간사이 지방의 한 여성 클리닉에서 근무하던 46세 의사의 흉악한 범죄 행각이 지방 법원의 첫 재판에서 드러났다. 준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첫 출두에서 모든 혐의를 완전히 시인했다. 2002년 무렵부터 자신의 클리닉에서 초음파 검사 등의 기회를 악용하여 환자를 불필요하게 탈의시키고 부적절한 신체 검사를 강행하는 등 흉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고성능 몰카 카메라를 클리닉 내 여러 장소(화장실 포함)에 설치하여 이러한 행위의 모든 과정을 기록했으며, 환자의 불안한 표정, 소변 검사 절차, 심지어 초음파 검사를 받는 여성 환자의 신체 클로즈업 장면까지 담았다. 이러한 데이터 파일은 그의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그는 여성 환자를 A에서 C까지의 등급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들의 신체적 특징과 생식기 특성을 문서화했다. 피고인의 치밀한 범죄 수법은 의료 권력의 극도로 비열한 남용으로, 막대한 사회적, 법적 피해를 야기했다.